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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상식

짧은상식 :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feat. 법률용어)

by 박또니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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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구속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떤 연예인은 '무혐의'라고 결론이 나고 어떤 연예인은 '무죄'라고 결론이 난다. 이후 댓글에는 팬과 팬이 아닌 자들이 한데 모여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죄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거야~"라거나 "무혐의도 무죄야!"라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무혐의는 무죄일까? 아니면 무죄는 무혐의일까? 나처럼 법률용어사 낯설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변호사분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봤다.

 

형사사건(형사소송) 처리 절차 과정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 및 고발 > 경찰 > 검찰 > 법원'의 단계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 내 자체적인 내사단계를 거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보통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후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예외적으로 현행범이나 긴급 체포될 경우에는 가해자를 먼저 조사할 때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검찰 송치' 단계라고 말한다.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내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 후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법원에 '기소'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검찰에서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검찰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보통 '무혐의' 또는 '죄가 없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범죄가 발견되어 '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인 '공판'을 받게 된다. 이때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을 요구하는데 판사의 최종 판결에 따라 죄가 입증될 경우 유죄가 선고되지만, 판사가 증거 부족 및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피의자가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억울하여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3심 제도에 따라 '항소'와 '상고'를 통해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형사소송 : 대립 관계가 검사와 피고인인 법정 다툼(판사는 심판인 동시에 조사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함)

* 민사소송 : 대립 관계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정 다툼(판사는 다툼에 끼지 않고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함)

 

출처 : 자세한 사법처리 절차 안내 바로가기(검찰청)

 

 

따라서 무혐의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최종 판결 선언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둘다 법적인 증거를 토대로 내려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용의자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것이 물증이 아닌 심증일 경우 또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혐의나 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 또는 무죄란 죄에 있어 완전무결하지 않을지라도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결과라는 점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기사에 많이 나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

상황 발생
가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피해를 준 사람)   

피해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피해를 받은 사람)

경찰
고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사건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것
고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대신 신고를 하는 것
입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어 경찰에서 사건을 정식적인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게 되는 것   

용의자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내사단계의 가해자)

피의자   혐의가 있어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진행되지 않은 가해자 또는 용의자를 지칭

검찰(검사)
송치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 사건 내용과 증거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
참고인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음)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자.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가해자의 재판 용어)

기소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에는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가 있음
   구속 :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유치장 등 따로 가둬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
   불구속 : 구속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되지 않을 때,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

   (동의어 : 죄가 안됨, 무혐의, 혐의 없음, 기소 중지,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구형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

법원(판사)
원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한 사람
피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당한 사람
증인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참고인과는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판결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함
   벌금형 :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
   금고형 :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강제노역의 의무는 없는 형벌
   징역형 :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형벌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뤄주는 것. 단,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이 없어지나, 그 기간 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시 형이 가중됨

   EX) 징역형 3년 집행유예 5년의 경우 범죄자는 자유의 몸처럼 살 수 있으나, 5년간 법적 사고가 없으면 징역형 3년을 없애줄 수 있음. 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기록에서는 빨간줄이 그어진 것이 기록되므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고등법원 재판

상고

   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대법원 재판

   우리나라는 제3심제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

 

 ※ 참고 자료 : 로이어프렌즈, 팁변TV팁잘주는변호사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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