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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상식

짧은상식 : 가족 호칭 및 촌수 구별 방법

by 박또니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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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은 무의식적인 지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 호칭 논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가족 관계에 따른 호칭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현실이다. 

 

한편,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친척간의 왕래가 없으니 서로 육촌 관계의 사촌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가족모임에서 자신의 연인이 엄마의 사촌 오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는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육촌은 가깝다면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핵가족화가 된 현재에는 멀다면 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남이나 다름이 없어 외국에서는 거리낌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팔촌(8촌) 이내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의 댓글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육촌 관계가 나와 얼마나 가깝거나 먼 것인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사실 나조차도 육촌이면 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촌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촌수 계산과 친척간 호칭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정리해봤다.  

 

'나'가 여자일 때 호칭(아내이자 시누이인 경우)

 

※ 시댁의 부모님과 처가의 부모님은 양가를 서로 사돈이라고 부른다. 이때 딸의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사부인(안사돈)'으로, 딸의 시아버지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사돈어른(바깥사돈)'으로 부른다. 사돈집의 조부모나 형제, 자매의 사돈을 부르는 호칭은 '사장 어른'이라고 한다.

 


'나'가 남자일 때 호칭(남편이자 처남의 경우)

 

 

※ 시부모 및 처부모의 친척들은 아내나, 남편의 호칭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1촌에서 8촌까지 촌수 계산하는 법

 

* 나(0촌)를 기준으로 수직관계에서는 관계마다 +1촌을 더해 촌수를 계산

* 나(0촌)를 기준으로 수평관계에서는 관계마다 +2촌을 더해 촌수를 계산

* 촌수 계산은 엄마, 아빠 상관없이 수직, 수평관계에 따라 똑같이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 어머니 쪽 호칭은 아버지의 쪽의 호칭에 '외'자만 붙이면 거의 동일하다. (단, 어머니의 오빠는 외삼촌, 외할머니의 여동생은 이모할머니)

* 부부사이는 0촌으로 계산하므로 고모와 결혼한 고모부의 경우 고모와 똑같이 3촌으로 계산하면 된다.

 

 

※ 참고 : 국립국어원,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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