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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세기 조선의 문화 전성기를 꽃피운 성군 세종대왕

by 박또니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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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대 세종 [이도]

출생 사망 : 1397년 04월 10일 ~ 1450년 02월 17일(54세)

재위 기간 : 1418년 08월 10일 ~ 1450년 02월 17일(31년 6개월)

 


세자 책봉 두 달만에 왕이 된 22살의 임금 세종. 태종의 상왕정치가 시작되다.

태종은 자신이 내세운 적장자 왕위 계승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양녕을 끝까지 보위에 올리고 싶어 했지만, 세자인 양녕이 계속해서 기행을 일삼으니 결국 왕세자에서 폐하고 경기도 광주로 보내버렸다. 이후 세자의 후임을 정하기에 앞서 원경왕후는 폐세자의 형제가 또다시 세자가 된다면 환란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 양녕의 아들을 세손으로 삼길 요청했으나, 이미 태종의 심중을 파악한 대신들은 어진 사람을 세자로 삼길 바라니 결국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었다. 이후 태종은 환란의 틈조차 없애려는 듯 세자 책봉 두 달 만에 충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나버린다. 왕세자 교육도 받지 못한 태종의 세번째 왕자인 충녕은 이렇게 조선의 네번째 왕이자 조선에서 태어나 왕위에 오른 첫 임금이 되었다.

 

그러나 세종은 즉위와 함께 모든 권력을 다 잡았던 군주는 아니었다. 태종은 일반적인 업무는 세종에게 맡기는 대신 병권과 인사권은 자신이 관리하는 상왕정치를 시작했는데, 세종이 왕이 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병조는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던 관아로 당시 병조의 실세였던 참판 강상인은 병권에 관련된 보고(상아패와 오매패)를 태종이 아닌 세종에게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에 태종은 자신을 기만한 강상인을 관노로 만들어버리고, 병조 판서 박습 또한 경상도로 유배를 보내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일로 태종은 이전의 상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권력이 살아있음을 대신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심온을 영의정에 올렸으나, 그의 권세가 나날이 높아지자 강산인을 압박하여 태종을 기만한 주모자를 심온으로 만들었다. 이후 강상인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으로 죽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심온은 중국에서 사신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약을 받고 무고한 죽음을 맞게 된다. 이후 태종은 며느리인 소헌왕후의 외가 친척들을 모두 관노로 만들어 버리는 등 빠르게 외척들을 제거해 나갔는데 이때 눈치 없는 대신 중 몇몇은 왕비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태종은 세종과 금실이 좋은 중전을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헌왕후를 불러 안심시키고 밥을 먹게 했다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쓰여 있다. 이 당시 세종은 아버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숨을 거뒀을 때에는 머리를 풀고 고통에 부르짖으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 태종이 숨을 거둔 뒤에야 중전의 외가 친척들을 천인에서 면하고 작첩을 돌려준 뒤 연회를 베풀어 왕비를 위로해주었다. 이런 상황 속에 세종과 소헌왕후는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갔는데 그 결과 세종과 소헌왕후는 왕실 대대로 존경받는 이상적인 군주와 이상적인 국모로 칭송받게 되었다.
 

※ 세종은 소헌왕후가 죽자, 차기 왕이 부모의 합장릉을 명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합장릉(조선 최초의 합장릉)을 명하였고 자신이 죽기 전까지 다른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다.

 

▲ 이미지 출처 : SBS 뿌리깊은나무 

소헌왕후 또한 태종에 의해 외가를 잃게 된 비운의 왕비로 원경왕후 못지않게 가슴속에 화를 품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불같은 성격의 원경왕후와는 다르게 상황 파악이 빠르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소헌왕후는 겉으로는 화를 잘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후궁들과 잘 지내며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힘을 쏟았다고 한다. 참고로 온화한 여성을 떠올리면 대부분 얌전하고 소극적인 여성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 소헌왕후는 온화하나 기강이 세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왕자가 잘못을 하면 봐주지 않았던 엄격한 어머니였으며, 며느리였던 휘빈 김씨나 순빈 봉씨와 같은 내명부 사건 사고들을 모두 찾아내 직접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고, 궁궐에 불이 나자 임신한 몸을 이끌고 직접 불을 끄며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는 등 대단한 통솔력과 실행력을 가진 인물로 조선 왕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내명부를 만들어 냈다.

 


태종이 죽기 전 세종을 위해 기획하고 단행한 왜구와의 전쟁 '대마도 정벌'

태종의 상왕정치는 세종 즉위 후 4년간 지속되었는데 이때 태종이 직접 기획하고 단행한 전쟁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대마도 정벌'이다. 대마도 정벌은 고려 창왕 2년(1389년)에 한번, 태조 5년(1396년)에 한번 총 두 차례의 정벌을 통해 왜구를 혼내준 적이 있었으나 대마도의 토지가 워낙 척박하다 보니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침략해 식량을 강탈해왔다. 그러다 세종 1년(1419년) 왜구가 충청도 비인현에 침입하여 우리 병선에 불을 지르고 민가를 약탈했으며, 5일 뒤에는 황해도 해주에 몰려들어와 식량을 요구하며 인부들을 억류하자 화가 난 태종은 이종무에게 대마도 정벌을 지시했다.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 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이 용이 나는 천운에 응하여 위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더니, 그 음흉하고 탐욕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고 병자년에는 동래 병선 20여 척을 노략하고 군사를 살해하니 내가 대통을 이어 즉위한 이후 병술년에는 전라도에, 무자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운수 하는 물품을 빼앗고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학함이 심하도다.

두 번째 제주에 들어와 살상함이 많았으니 대개 사람을 좋아하는 성낸 짐승처럼 간교한 생각을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과 사람이 한 가지로 분개하는 바이지마는, 내가 도리어 널리 포용하여 더러움을 참고 교통하지 않았노라. 그 배고픈 것도 구제하였고 그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온갖 구함과 찾는 것을 수응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같이 살기를 기약했더니 뜻밖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비인포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한 것이 거의 3백이 넘고 배를 불사르며 우리 장사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 지경까지 범하고자 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삶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얻은 것같이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제 왜구가 탐독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뭇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짓는 달을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아아, 신민들이여, 간흉한 무리를 쓸어 버리고 생령을 수화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해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 세종 1년(1419년) 6월 9일 명 영락(永樂) 17년 -

▲ 위 내용은 수능에도 출제가 많이 되는 사료이다. 사료에서 대마도 정벌을 지시하는 자가 태종이기 때문에 대마도 정벌을 태종의 업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 세종 시기에 진행된 전쟁이므로 세종의 업적이 된다.

 

세종 1년(1419년) 6월. 이종무는 배 227척과 군사 1만 7천여명을 이끌고 왜구들의 도적질 하러 간 사이 대마도에 있는 배 129척과 2천여 채의 집을 불태우고 100여명의 왜구를 사살한 뒤 중국인 포로 130여명을 구출해냈다. 그러나 정벌군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다. 이종무는 대마도 숲 속에 숨어든 왜구를 사살하기 위해 우선 180여명의 선발대를 보내 수색하게 했는데, 이 선발대를 제비뽑기 방식으로 뽑다 보니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보내진 선발대는 대마도를 탐색하던 중 아무런 후방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모두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이 일로 책임자인 이종무는 유배형을 받게 되는 등 대마도 정벌은 조선의 진정한 승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마도 정벌로 왜구의 노략질이 크게 줄어들었고 왜구와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봤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 관계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세종 8년(1426년)에 삼포를 개항해 주는 등 일본에 유화정책을 펼쳐주며 임진왜란 전까지 약 200년간 다소 평화로운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 영상 출처 : KBS역사저널 그날

태종의 주도 아래 장천군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영의정 유정현을 삼도 도통사로, 의정부 참찬 최윤덕을 삼군 도절제사로 명하고, 우박, 이숙묘, 황상을 중군 절제사, 유습을 좌군 도절제사, 박초와 박실을 좌군 절제사로, 이지실을 우군 도절제사로, 김을화와 이순몽을 우군 절제사로 삼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3도에 있는 병선 227척과 병사 1만7천 명을 거느리고 음력 4월에 출병하도록 명하였다.

 


집현전을 강화하고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 학문을 연구하게 만든 세종.

집현전은 본래 중국 한나라 때 유교를 연구하던 기관으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고려 인종 때 처음으로 집현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원나라의 간섭으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이후 세종 2년(1420년)에 유교 국가로써 체제 정비에 필요성을 느낀 세종은 기존의 집현전을 부할 시켜 정인지와 신숙주,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등의 젊고 학식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집현전에서 경전과 학문 연구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집현전 학사들 중에는 실무를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량에 불만을 품게 되는 사람도 많았는데 세종은 학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국비를 들여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서책을 구입해주었으며, 임금에게나 진헌 되는 귤을 하사해 주었고, 아침과 저녁 제공은 물론 일종의 유급 휴가 제도인 사가독서제를 시행하여 몇 달씩 집현전을 떠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세종은 집권 내내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기르며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자 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학사들과 의논하여 해결책을 제시받는 등 집현전은 세종의 전문적인 학문 연구기관이자 정치적 자문기관이었다.

 

▲ 영상 출처 : KBS역사저널 그날

이외에도 집현전의 학사들은 세종의 경연과 왕세자의 서연에 참여했고 《고려사》, 《농사직설》, 《오례의》, 《팔도지리지》, 《삼강행실》, 《치평요람》,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의방유취》 등과 같은 서적을 편찬하며 세종 때 각종 문화사업을 꽃피웠다가 세조 2년(1456년)에 사육신과 같이 단종 복위 운동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는 이유로 경연과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로 세조 때에는 이미 집현전 학사들이 성장해 정치에 참여하던 시기로 조정의 중신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었는데 그중 신숙주와 서거정, 정인지 등은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성종 때까지 조정을 이끌어간 훈구파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 영상 출처 : SBS 뿌리 깊은 나무

태종까지만 해도 경연은 비공식적인 강론이었기에 왕들은 경연을 게을리했다. 그러나 세종은 경연을 공식적으로 정례화한 뒤 약 20년간 꾸준히 경연에 참석하여 총 1,898회 이상의 경연을 진행했다. 보통 경연은 하루 세 번으로 진행되며 신하들이 임금을 비판하고 교육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을 경연을 싫어했지만, 세종은 말발이 좋아서 그런지 경연에 참석하여 신하들과 토론배틀 하는 것을 즐겨했고 영상 속의 모습처럼 세종을 가르쳐야 할 신하들이 오히려 쩔쩔매는 상황까지 생겼다고 한다. 

 

※ 참고로 세종의 인재경영 방식은 태종에게 보고 배운 것은 아닌가 한다. 태종은 관직을 등용할 때 편견없이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시각을 가진 왕으로 당시 신분이 미천했던 장영실을 발탁하고, 중증의 척추장애를 가진 허조를 재상으로 삼았으며 세종에게도 자신이 뽑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중용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태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관청인 명통사를 설치하여 맹인 점복인을 양성했으며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태종의 인재 경영 방침을 보고 배운 것인지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 조말생, 김종서, 이직 등 태종 때 활약한 대신들을 계속해서 혹시 시켰다. 참고로 세종이 이들을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모두 집현전으로 몰아넣어 학사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를 맡길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조정 신하들은 고령일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이 나이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요청할 때에는 매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약을 하사해 고단함을 위로해주었고, 병 때문에 사직을 요청할 때에는 병을 낫게 한 뒤 출근하게 했으며, 귀가 들리지 않아 사직을 요청할 때는 손이나 발은 멀쩡하니 출근하라든 둥 끝까지 어르고 달래 관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종의 미움을 받아서라도 사직하고 싶었던 신하들이 꽤 많았는데 그 이유로 세종에게 아첨을 하기보다는 세종과 대립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의견을 교류하게 되니 세종 때의 조정은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종의 수많은 업적들.

군사와 정치 그리고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을 꽃피우다.

세종의 정치 스타일은 확실히 태종과는 달랐다. 태종이 죽은 뒤 소헌왕후의 아버지이자 세종의 장인인 심온을 무고했던 대신들을 혹여나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세종은 그들을 나무라는 대신 오히려 계속해서 독려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고루 배치하니 왕의 너그러운 인품에 감동하여 충성심은 날로 깊어졌다고 한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 덕분에 왕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재상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나눠주며 정무를 주관하게 하니 조정은 신권과 왕권이 균형 잡힌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다.

 

그러나 궁 밖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백성들은 오랜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야 했고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다. 세종은 각 도의 구호사업을 살피고 광흥창에 있는 묵은쌀과 콩을 팔아 굶주린 백성을 구조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의 곤궁한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은 자신만 편히 지내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세종 3년(1421년)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나무로 두 칸의 초가집을 짓고 이곳을 왕의 사정전(집무실)이자 강녕전(침소)으로 삼아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어찌나 많았던 것인지 세종이 저술한 책 중에는 《구황벽곡방》이라고 해서 흉년에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먹거리로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놓은 책도 있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세종이 집권했던 13세기(1400년대)에 소빙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소빙하기에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 줄어들면서 일조량이 낮아지므로 가뭄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은 왕의 부덕함에서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종은 평생을 자신을 탓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고, 왕의 하루는 기우제를 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은 기우제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직접 궐 밖으로 나가 농부들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조선의 풍토는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집현전의 학사들과 연구한 끝에 세종 11년(1429년) 조선의 토양에 맞는 농법서인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되었다.

 

※ 참고로 세종 20년(1438년) 이후의 농지면적 및 수확량을 고려말과 비교해보자면 농지면적은 70만 결에서 170만 결로 증가되었고, 수확량 또한 300말에서 1200말로 증가되었다. 세종은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농지면적을 증가시켰고, 조선만의 농법을 널리 알려 백성들이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은 조선왕조를 통틀어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앞서 세종 4년(1422년)에는 명나라의 수시력으로 예측한 개기일식 시각이 실제보다 1각 정도가 맞지 않은 것을 보고 천문학과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조선에 맞는 절기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정인지와 이천, 이순지, 장영실 등의 과학자로 하여금 조선의 하늘에 맞는 달력과 천문 서적을 편찬하게 했고, 천체 관측 기구들을 비밀리에 발명시켜 조선의 천문학을 최고조로 발전시켰다. 이밖에 총통, 신기전, 화차와 같은 신무기를 제작하고, 여진족 토벌 후 4군 6진의 북방을 개척하는 등 국방 정비에 힘쓰는 건 물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박연을 통해 중국의 아악을 정리하고 새로운 편경과 편종 등의 악기를 제작하게 만들어 조선의 소리를 정간보로 기록하게 했다.

 

 

※ 세종 시기에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영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과학계를 책임지고 주도했던 천재 리더는 이천과 이순지였다. 장영실 또한 대단한 발명가임은 틀림이 없으나 노비에서 대호군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그의 극적인 삶이 수많은 미디어에서 각색되고 부풀려지면서 그와 동시에 천재적인 업적을 이뤄냈던 과학자들은 오히려 장영실 뒤로 가려지게 되었다. 실제 장영실 고유의 작품은 물시계인 자격루와 옥루(흠경각루)뿐이고, 측우기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발명했으며, 앙부일구나 혼천의 같은 과학 기구들은 과학자이자 금속 기술자인 이천의 지휘 아래 제작되었다.

 

세종의 주요 과학자들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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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1396년) : 문신이자 역사학자.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칠정산 외 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순지(1446년) : 문신이자 천체물리학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전인 1427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계의 운행 궤도를 밝혀냈고, 조선의 독자적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해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덕분에 조선은 아랍과 중국에 이어 일식을 예측한 세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천(1393년) : 무관이자 금속 기술 과학자. 갑옷을 입은 과학자라고 불리는 이천은 대마도 정벌과 4군 설치에 참여한 뛰어난 무인이자 과학적인 재능도 뛰어나 간의, 앙부일구, 혼천의와 같은 천문 기구의 제작을 주도했고, 활자판인 경자자와 갑인자를 개발하여 인쇄술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밖에 도성을 쌓는 건축술이나 화포를 독창적으로 개발했으며 박연과 함께 악기를 제조하는 등 그의 기술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처럼 이천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장영실, 이순지와 같은 과학자들의 리더였다.
장영실(1390년) : 원나라 사람인 아버지와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관노비 출신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해 종 3품 대호군까지 올랐던 과학자겸 발명가다. 그의 고유 작품으로는 물시계인 자격루와 옥루(흠경각루)가 있고 이천의 책임하에 천문기구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나 장영실이 만든 가마를 세종이 타고 요양을 가던 중 부서지는 바람에 장영실의 기록은 이후 실록에서 사라져 버렸다. 
김담(1416년) : 문신이자 천문학자. 이순지와 함께 칠정산을 편찬했으며, 천문 관측기구 개발에 참여했다.  
정초 : 문신. 정인지와 함께 농사직설, 칠정산, 삼강행실 편찬 및 혼천의 제작에 참여했다.   

 

세종의 수많은 업적 중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가 아닌가 한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민정음은 대단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명에 사대하는 나라의 왕이 독자적인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명과의 충돌을 우려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칭하고 반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문자는 그 자체가 권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은 사관도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로 실록을 통해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어떠한 과정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창제 기간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다.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게 된 배경은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술한 책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 있었다. 특히 세종 10년(1428년)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백성들에게 유교의 윤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효자나 충심, 열녀 등의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을 지어 반포했고, 이듬해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글 옆에 그림을 그려놓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법을 알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후 세종 17년(1435년)에는 보고 체계를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서사제로 변경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8년이 지나고 세종 25년(1443년)에는 조정에 훈민정음 창제를 알리게 되었으며 이후 집현전 학사인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최항 등의 학사들에게 검증과 해설서 제작을 맡겨 세종 28년(1446년) 9월 최종적으로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통해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창제했고,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수정과 검증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다. 한글을 창제하던 세종은 이 과정에서 눈병이 심각해져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앓고 있던 병이 악화되어 세자에게 섭정을 맡기게 되었으며, 당뇨와 온갖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세종 32년(1450년)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훈민정음 창제

 

※ 훈민정음 창제는 과정이 알려게 없다 보니 훗날 수많은 기원설이 제기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과 유희는 자신의 저서인 《성호사설》이나 《언문지》를 통해 훈민정음은 몽골(원나라)의 파스파 문자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파스파 문자는 한글처럼 음소단위의 표음문자가 아니며 체계의 유사성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 중기 학자인 성현은 자신의 저서인 《용재총화》를 통해 훈민정음은 범어인 산스크리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범어는 훈민정음과 전혀 다른 문자 모양과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훈민정음과의 관련성은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원설들은 모두 학자 개인의 추측일 뿐 세종이 어떤 문자를 참고했고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원설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세종대왕을 폄하하는데 쓰이고 있다.

 

한눈에 보는 세종대왕의 업적 정리

 

이외 세종 업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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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년 집현전 설치, 대마도 정벌 / 1420년 경자자 주조(금속활자) / 1423년 조선통보 주조 / 1426년 삼포 개항(제포, 부산포, 염포), 공정대왕실록 편찬 / 1428년 속육전 6권과 등록 1권 편찬(법전 정비) / 1429년 농사직설 편찬 / 1431년 태종실록 편찬 / 1432년 간의대 설치(경복궁 내 천문 관측대), 간의 제작, 혼상 제작, 팔도지리지 편찬 / 1433년 일본과 계해약조 체결, 혼천의 제작, 신창경제속육전 완성(법전), 향약집성방 편찬(의학서), 삼강행실 편찬 / 1434년 앙부일구 제작(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시계이자 해시계), 자격루 발명(물시계), 갑인자 주조(금속활자), 삼강행실도 편찬 / 1436년 병진자 주조(납활자, 수양대군의 글씨체) / 1437년 일성정시의 제작(주야 겸용 천체 관측 시계) / 1438년 옥루 제작(흠경각루) / 1442년 측우기 발명(세계 최초 우량계, 우량 빅데이터) / 1444년 칠정산 내외편 편찬(역법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의 세법 정비(공법 도입, 이 과정에서 조선 최초의 여론조사가 진행됨) / 1445년 제가역상집 편찬, 의방유취 편찬, 용비어천가 편찬, 치평요람 편찬 / 1446년 훈민정음 완성 / 1447년 월인청강지곡 편찬, 석보상절 편찬(한글로 풀이한 석가모니의 일대기, 수양대군 저술) / 1448년 둥국정운 편찬, 신기전 제작(세계 최초 로켓 무기), 총통등록 편찬 그외 역사 왜곡을 없앤 고려사 편찬에 30년 이상을 할애, 아악 정리, 편경 및 편종 제작, 금, 솔, 대쟁, 아쟁, 생, 우회 등 많은 악기 제작, 구황벽곡방 편찬, 여진족 토벌 후 4군 6진 설치, 도량형제도 확정(측량제도), 정간보 창안(1447년 이전 추측, 동양 최고의 유량악보) 등 

 


유교의 나라로 점점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들.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임금 세종. 

16세기(1500년대)까지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았기에 상속 분배에 있어서도 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있었으나 남녀의 차별은 없는 '균분상속제'가 이어졌다. 이렇게 상속된 재산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매매와 양도가 자유로웠으며, 혼인 후에도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구분되어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친정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유학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점차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어갔고, 여성의 지위도 서서히 하락하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17세기 이후에는 제사라는 명분으로 장남 우대와 남녀 차별에 따른 차등 상속의 형태로 재산이 분배되기 시작했고, 혼인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리게 된다.

 

이처럼 조선의 건국 세력인 사대부들은 조선의 시스템을 중국화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만들어 갔다. 특히 태종 때 예조에서는 혼례 제도를 중국과 같은 친영(혼례를 치른 뒤 여자가 시댁에서 생활)의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고, 세종 때 왕실이 먼저 친영의 본보기를 하게 만드는 등 우리 민족의 풍속을 빠르게 바꿔나갔는데 조선 초 까지만 해도 장가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시집을 간다는 말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여성이 외가의 힘으로 그나마 남성과 동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 혼례 제도의 변경 이후 조정에서는 더욱더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 제도를 만들어갔다. 우선, 여성의 자유로운 외출을 금지시키고, 부녀자들이 외출해야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게 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목숨보다 정절을 더 소중히 해야 할 것을 제도화했으며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양 이외의 교육은 금지시켰다. 그런데 웃긴 것은 부부의 도를 중시하는 것 또한 유교의 가르침인데 어찌 된 것인지 조선의 남성은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남편은 수많은 첩을 거느릴 수 있으나 아내는 그 첩을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후 경국대전을 통해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키는 등 조선 중기 이후에 수많은 여성 억압 정책이 국법으로 제정됐다. 이 과도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여성이 허난설헌인데 외가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며 사랑받고 자랐으나, 시집과 함께 출가외인이 되면서 고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고, 천재적인 재능을 억압받고 살다가 죽은 뒤에야 남동생과 중국에 의해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은 유교와 함께 남성 중심의 사회로 변모해갔다.

 

▲ 이미지 출처 : YTN NEWS

16세기 이후 여성의 외출이 금기시 되던 조선에서 1년에 딱 한번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에게 반나절의 외출을 허락하는 날이 있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되면 친정과 시댁의 중간지점에서 모녀가 상봉한다고 하여 반보기라는 풍속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거나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의 여성은 시댁에서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 장님으로 3년을 살아야 했으며 부부생활도 자유롭지가 않았다. 특히 법도 있는 집안은 남자는 사랑방에, 여자는 안방에 따로 살아야 했고 시어머니의 허락이 없으면 부부 생활도 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시댁의 대를 잇는 존재이자 남성의 소유물이 되어 시댁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러나 세종은 유교적 제도 정비와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세종은 나라가 평안해지려면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삶이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중 일곱 가지를 선정하여 소개해 본다.

 

세종대왕의 복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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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복제 실시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잘 모르거나 모함을 받아 중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세종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는 세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세종 3년(1421년) 삼복제 실시했다. 또한, 세종 5년(1423년)에는 사형을 3년 뒤에 시행하도록 하여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2. 의녀 제도 확장

조선의 여성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을 함부로 마주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 병에 걸려도 의원에게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외방의 의녀 제도를 확장하여 부녀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을 막고자 했다. 세종 5년(1423년) 의녀는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영리한 관비 중에서 뽑아 제생원에서 의술을 가르치게 했는데, 천인은 남녀가 유별한 사회에서도 내외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하위 계층이자 국가 소유인 관비를 의녀로 만들도록 했다.

 

3. 처녀 조공 면제

처녀 조공은 고려 원나라 간섭기에 시작되어 명나라로 이어졌다. 그러다보니 명나라를 사대하는 조선에 와서도 처녀 조공은 이어지게 되었다. 일명 공녀라고 불리는 처녀 진헌은 태조 때 5명으로 시작하여 많을 땐 100여명 정도 되는 처녀를 명나라에 조공했는데 처녀의 외모가 좋지 않을 땐 돌려보내고 다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태종 때는 공녀를 뽑기 위해 3년마다 임시 기관인 진헌색을 설치하고 금혼령을 내려 13세 이상 25세 이하의 처녀들을 뽑기 시작했는데 딸을 가진 부모들은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 일찍 시집을 보내다 보니 조선에는 조혼이 성행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여러 차례 명에 처녀 조공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세종 12년(1430년)에 말과 명주, 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처녀 조공과 금, 은 조공은 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종 사후 처녀 조공과 금, 은 조공은 다시 부활했고 이후 중종 때에 가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4. 노인 공경 정치 및 양로연 제도

세종의 노인 공경은 즉위년부터 시작되었다. 100세를 넘긴 노인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친척이 없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옷과 월급을 지급했고, 80세 이상의 병든 노인은 친척 유무에 상관없이 구호하게 했으며 70세 이상은 예비군 훈련과도 같은 군기점고에서 면제해주었다. 이후 세종 14년(1432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근정전에서 베푸는 양로연에 참석하게 했는데 승정원에서 천인의 양로연 참석을 못마땅하게 여기자 "양로를 하는 까닭은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고, 늙은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함이다. 비록 천인이라도 모두 참여시켜라."라고 말하며 논란이 없도록 했다. 이때 세종의 나이 37세였는데 연로한 노인들이 임금을 보고 절을 하자 하지 못하게 했으며, 4품 이상의 노인들은 직접 일어나 맞이해주니 이귀령이라는 자가 세종에게 감동하여 "신의 나이 88세이옵는데, 역대의 임금으로 오늘같이 늙은이를 공경한 분이 없었사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세종은 각도의 감사들에게 노인 공경에 책임을 다하라는 명을 내리며 관공서로 하여금 노인 공경에 힘쓰도록 했다.

 

5. 노비 출산 휴가 제도 정비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출산을 하면 산모에게만 제공되는 7일의 휴가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산모와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자 8년간 3차례의 논의 끝에 새로운 노비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 우선, 세종 8년(1426년) 산모의 휴가 기간을 7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제도를 마련했고, 세종 12년(1430년)에는 산모가 출산하기 전 1개월의 휴가 기간을 추가하여 산모의 휴가기간은 총 130일이 되었다. 이후 세종 16년(1434년)에는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과 산모의 회복을 도울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모의 남편에게 30일간의 휴가를 주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은 훗날 경국대전에도 수록되어 산모와 남편의 출산 휴가 제도를 법제화했다.

 

6.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명통사를 지어 맹인들을 지원해주었다. 세종 또한 태종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이어서 맹인 무당의 조세를 면제해주었으며, 세종 6년(1424년)에는 국상으로 인해 음악을 하는 장애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자 이들에게 쌀 한섬을 주며 위로해주기도 했다. 이 밖에 장애를 가진 자는 천인이라도 재주가 좋으면 관현악단에 채용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

 

7. 아동 보호 정책

세종 즉위년 한성부에서는 미아가 된 아이들이 노비로 잡혀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아를 제생원에서 키우게 하고, 아이를 잃은 부모는 제생원에서 찾게 했으며,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준 사람에게는 부모가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건의하면서 아동 보호에 힘쓰기 시작했다. 세종은 호조를 통해 제생원에 양식을 주어 아이들을 기르게 했고, 부모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입양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아이를 버린 자를 고발하면 포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세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으며, 노비라 할지라도 그 주인 되는 사람이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일 수 없도록 형조를 통해 법으로 심판했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이 신하 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구타와 살해한 자는 모두 옛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 세종 26년(1444년) 윤 7월 24일 -

 


세종의 정치에도 실패는 있었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나라 조선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진행한 세종.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세종이 펼친 정책 중에서도 실패한 정책들은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6년간 밀어붙인 화폐개혁이다. 세종은 실제 시장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만을 모방하여 주화의 배포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관공서조차 화폐보다 실물 교환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주화만 찍어내고 있으니 오히려 주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백성들의 경제에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세종이 만든 주화이자 조선 최초의 동전인 '조선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태종 때 발행한 종이 화폐인 '저화'보다 내재가치가 우수한 것임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주화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두지 않은 채 미사용자를 처벌하기만 하는 탁상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으로 아직 화폐가 정착되기에 다소 이른 시점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세종의 초기 정책들은 실패를 연속했는데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발전한 결과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세종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세종이 '주인고소금지법'이나 '종모법'을 시행하여 조선을 노예 대국으로 만들고 노비의 인권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은 허조의 요청 끝에 세종 2년(1420년) 수령에 대한 고소만을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것은 탐관오리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는 했으나, 왕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령들의 권력이 높아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수령들은 마을 토착 세력(유지)에 의해 임기 6년은 고사하고 3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마을을 다스려야 할 수령이 향리와 주민들에게 휘둘리면서 행정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한 것이다. 대신 관찰사와 어사를 통해 수령의 부정부패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에 조정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허조가 지속적으로 종이 주인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주인고소금지법'을 제안하자 세종은 유정현, 박은, 이원 등에게 상의를 했고 이들이 입을 모아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자 허조는 타깃을 돌려 태상왕인 태종에게 울면서 애원하니 결국 세종 4년(1422년) 태상왕의 허락으로 '주인고소금지법'이 입법되었다. '주인고소금지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따지려거든 세종이 아닌 태종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참고로 이 법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주인이 노비를 학대하거나 살해와 같은 범죄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 만일 주인이 노비를 상하게 할 경우 파직이나 유배형의 벌을 받게 된다.

 

'종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종모법 그 자체는 노비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종모법은 노비 부부의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남종의 주인과 여종의 주인 중 여종의 주인이 갖게 한 법이다. 노비는 고려말까지 노비끼리만 혼인이 가능했고, 양천교혼(양민과 천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민과 천민이 결혼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아지자 부모 중 한 명이 천인이면 자식 또한 무조건 천인이 되는 법(일천즉천)이 조선 초까지 이어지면서 노비의 수는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다 태종 때 노비의 증가가 균역 부담자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자 양인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태종 14년(1414년)에 종부법을 시행하게 된다(여자가 양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세종 14년(1432년) 종모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세조 때 다시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는 법(일천즉천)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노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즉 '종모법'이나 '종부법'은 양인을 늘리고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노비 소생의 소유권을 규정한 법인 것이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던 임금 세종.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 일수였다고 한다. 이런 세종이 걱정된 태종은 환관들을 시켜 단 한권의 책만 남기고 모두 압수를 명했는데 그 한권 마저 천번 이상 돌려볼 정도로 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보니 눈병은 나을 새가 없었다. 이처럼 세종은 젊은 시절부터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20대 후반부터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세종 말년에는 당뇨와 중풍, 풍질, 안질, 자가면역질환 등 온갖 병마에 시달리다가 최후에는 시각 장애까지 얻게 되었다. 세종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원인에는 수면부족, 유전병 등이 포함되지만 고기만을 고집하는 편식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비대해진 몸이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데 한몫을 차지했다고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실제 태종은 세종의 건강을 어찌나 걱정했던 것인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세종을 억지로 데리고 나가 사냥을 하게 했다는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집안 내력인지 몰라도 세종은 아버지 못지않은 대단한 정력가였다고 한다. 태종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지 후궁을 들이지도 않다가 태종이 죽고 난 뒤에는 수많은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나인이 아닌 자신의 비서 격인 상궁들과도 많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보통 상궁 한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높은 품계의 상궁들은 웬만하면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왕의 승은을 입게 될 경우 승은 상궁은 후손을 낳는 것 이외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종은 8명의 후궁을 들이고 나인을 취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챙겨주던 나이 많은 상궁들 까지 마음껏 취하다 보니 좋지도 않은 건강에 임질이라는 성병까지 얻게 되어 말년까지 여러 병환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다. 

 


※ 참고 : 세종대왕의 어진과 관련된 이야기

어진은 왕의 초상화인데 우리나라의 어진은 극사실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초상화에 피부병은 물론 사시와 같은 특징도 모두 그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진을 통해서 실제 왕의 얼굴을 사실 그대로 확인해볼수가 있다. 현재 조선 왕실의 실제 어진은 태조와 세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세조의 경우 2016년 밑그림만 그려진 어진 모사본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어진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다수가 남아있었으나 어이없게도 1954년 정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3,500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때 어진 수리 과정을 적은 '선원전영정수개등록'에 따르면 1935년까지만 해도 태조, 세조, 원종(인조의 생부),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효명세자, 헌종의 생부),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등 12명의 임금 어진 46점 존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서울에 있던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수도였던 부산 창고에 이전해두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에 나머지 어진은 흔적 초차 사라져 버렸다. 이후 왕을 기리기 위한 재단이나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단체에서 새로 표준 영정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JTBC NEWS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종의 어진 또한 실제 어진이 아닌 친일 화가 김기창이 자신의 얼굴을 본떠 그린 상상화에 불과하다. 참고로 세종은 당시 조선에 남아있는 고려 왕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고려 역대 임금들의 어진과 동상을 찾아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선 초기에 고려 왕조의 위엄을 없애고 조선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었다고는 하나 역사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참고 : 일부러 세자 자리를 양보했다? 세종의 두 형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세종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지만 태종의 적장자인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면서 왕위를 잇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번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왕위를 잇는게 올바를 것인데 왜 효령대군은 왕세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흔히 야사나 드라마에서는 양녕대군이 충녕대군의 비상함을 알아보고는 세자 자리를 일부러 양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이와중에 효령대군은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세자 자리를 탐하다가 양녕에게 오히려 "어리석다. 너는 충녕에게 성덕이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핀잔을 듣고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는 설이 사실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야사는 그야말로 왕실의 이야기에 정치적 MSG가 가미된 '조선판 루머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태종은 적장자이자 시와 서에 능통한 양녕을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효령과 충녕에게는 양녕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대신 이들에겐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줬는데 마침 불교에 뜻이 있던 효령은 채식과 금주를 하며 조선의 불교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힘을 쓰게 되었고, 충녕은 마음 둘 곳이 책밖에 없었던 것인지 갈수록 학문에 심취하게 되면서 학문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녕은 날로 현명해지는 충녕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충녕에게 악기를 배우는 등 이들은 상당히 우애가 좋았던 형제임은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양녕은 왕세자가 된 이후 궁 생활을 힘들어했고, 점차 학문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충녕과 학식으로 자주 비교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럴 때마다 양녕은 충녕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태종에게 일부러 더 많은 반항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양녕은 자주 궁 밖으로 나가 자유를 만끽하며 기생들과 어울리는 날들이 많아졌는데, 그 도가 지나쳐 노상왕이던 큰아버지의 애첩을 탐하고, 신하 곽선의 첩을 임신시키는 등 점점 더 기행을 일삼게 되니 보다못한 충녕은 양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아버지 태종에게도 양녕의 잘못을 여러 번 고자질하다 보니 동생 충녕에 대한 양녕의 감정은 더욱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신과 아버지를 이간질한 고자질쟁이 동생 충녕에게 일부러 세자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미친 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될 때까지도 태종과 말싸움을 지속했을 정도로 반항아의 기질이 다분했으며, 직접 세자의 자리를 사양하고 싶다는 뜻을 태종에게 알렸을 정도로 답답한 세자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양녕대군이 일부러 미친 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가 세자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게 더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는 양녕이 폐세자 된 후 태종은 효령과 충녕을 두고 세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효령은 술도 마시지 못할뿐더러 항상 웃는 얼굴로만 사람을 대하니 왕의 재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어질고 똑똑한 충녕을 왕세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폐세자가 된 후엔 양녕의 기이한 행동이 사라졌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궁 안에서보다 기이한 행동은 더 심해졌고, 이에 태종과 원경왕후가 양녕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녕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양녕이 폐세자가 된 후에도 미친 짓을 계속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조정에서는 양녕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었고 세종은 양녕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다보니 신하들은 사직과 파업을 무기로 세종에게 덤빌 정도였다. 양녕의 행동들은 처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빨리 죽여달라는 행동들과 같았다.

 

이러한 양녕의 기이한 행동들 때문에 세종이 진땀을 흘리면서도 양녕을 보호한 이유에는 아버지 태종에 대한 효심도 한몫했다. 양녕은 태종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자식인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 했음에도 태종과 원경왕후는 항상 양녕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리워했다. 그런 양녕에 대한 애틋함을 곁에서 지켜봤던 세종은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 양녕대군을 끝까지 보호했으며, 토지와 집, 노비를 내려주고, 궁궐에 연회가 있을 땐 항상 불러 놀게 했으며, 매번 쌀과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주어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그런데 이런 양녕에게도 권력욕이 있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잘난체 하는 동생 충녕이 미웠던 것이었을까? 양녕대군은 세종의 보살핌 속에 세종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세종 사후 수양대군을 도와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세종의 자식들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영풍군, 화의군, 단종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세종의 혈통으로 세종의 후손들을 죽이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적극 가담한 인물이 양녕뿐 아니라 효령대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양녕대군의 행동은 단지 세종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던 왕실지상주의적 행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참고 : 세종실록(총 163권)에 적힌 주요 사건 사고

1418年

세종 즉위년 8월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

사도를 별사엄 / 좌패를 좌금위 / 우패를 우금위로 고치다. 상왕(태종)이 군사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만 아뢴 병조 참판 강상인 등을 가두게 하다. 상왕(태종)께 군사일을 여쭙지 않은 박습 등을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케 하다. 중궁의 호를 검비로 정했다가 공비로 고치다.
세종 즉위년 9월 창덕궁 인정전이 준공되다. 형조와 대간의 연합 상소로 강상인은 관노로 만들고 박습 등은 귀양보내다. 왕자 안평대군 이용 출생.
세종 즉위년 10월 왕의 건강을 위해 상왕이 사냥을 권하다. 상왕(태종)이 노상왕(정종)에게 첫눈을 봉하여 올리다.
처음으로 경연을 열고 경연관들이 《대학연의》를 강론하다.

세종 즉위년 11월 완공된 상왕전의 신궁을 수강궁이라고 하다. 충의위를 설치하다. 강상인·이관·심정을 신문하여 주모자가 심온임을 밝히다. 이욱을 의주에 보내어 중국에서 돌아오는 심온을 기다렸다 잡아오게 하다. 백관을 모아 강상인을 거열하고 박습과 이관을 목베며 친족들을 귀양보내다. 상왕이 유정현 등을 불러 빈과 잉첩을 더 들일 뜻을 말하다. 
세종 즉위년 12월 의금부에서 심온의 아내와 딸들을 천인으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기를 청하다. 안수산을 예천에 정배하고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다. 정도전이 첨삭 가한 《고려사》를 개편할 뜻을 말하다.

 

1419年

세종 1년 1월 양녕이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가다.

세종 1년 2월 양녕의 애첩 어리를 협박하여 목매어 죽게 한 양녕의 유모 등을 가두다. 상왕이 양녕에게 간곡히 심회를 말하고 매사냥이나 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다. 문신을 선발하여 집현전에 모으고 무과 응시도 사서를 통달한 뒤에 하게 하다.  
세종 1년 5월 황해도 해주에 왜선 7척이 침입하다. 상왕과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대마도 치는 문제를 의논하다. 박초와 우박에게 충청·전라도의 병선과 군졸을 점검하여 정벌 나가게 하다. 이종무·송거신에게 군호를 더하고 유습·우박 등에게 삼군 총제직 등을 제수하다. 상왕이 양녕과 사통하고 있는 초현 역리 이동인을 잡아오게 하다.

세종 1년 6월 상왕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이종무가 다시 대마도로 향해 진군하다. 대마도에 도착하여 성과를 올리다. 유정현의 종사관이 대마도 승전을 고하다. 이로군의 접전에서 박실이 많은 군사를 잃었으나 마침내 적이 물러나 수호를 빌다.
세종 1년 7월 이종무 등이 수군을 이끌고 돌아와 거제도에 머물다. 왜구가 황해도에서 충청도까지 이르러 전라도 공물선 9척을 노략질해 가다. 박은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대마도 왜적을 이종무 등이 맞아 섬멸케 할 것을 청하다. 정역·권홍·이종무 등을 승진시키고 다시 병선을 거느리고 대마도 왜적을 치게 하다. 이원이 막 돌아온 수군을 돌려 다시 대마도 치는 것이 득책이 아님을 고하다. 대마도에서 180명이 전사하다. 상왕이 대마도 수호 도도웅와에게 교화에 응할 것을 교유.  
세종 1년 9월 대마도 수호가 신서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빌다. 대마도의 항복을 받는 문제와 왜관을 짓는 문제를 의논하다. 상왕이 수강궁에 승문고를 설치하다. 노상왕(정종)이 인덕궁에서 죽음.
세종 1년 12월 집현전을 설치하여 유사 10여 인을 뽑아 날마다 강론하게 하다. 양녕이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하다. 상왕이 양녕 대군의 방종함을 걱정하다.

 

1420年

세종 2년 1월 양녕이 병든 매를 상왕에게 보내자 상왕이 노하다. 상왕이 양녕을 불러 훈계하다. 일본국 사신 양예를 맞이하여 《대장경》 1부를 주고 화친을 다지다. 왕자 임영대군 이구 출생.
세종 2년 윤1월 나라에서 쓰는 물건은 다 저화로 사고 팔도록 명하고 저화를 널리 보급하도록 명하다. 
세종 2년 7월 대비 원경왕태후 죽음.

 

1421年

세종 3년 3월 태조의 넷째 아들 이방간 홍주에서 병들어 사망.
세종 3년 5월 안씨를 숙선 옹주로 책봉하다.
세종 3년 9월 옥책과 금보로써 상왕을 성덕 신공 태상왕이라 존숭하다.
세종 3년 10월 영녕전이 낙성되다. 인정전에서 원자 이향을 왕세자로 책봉하다. 

 

1422年

세종 4년 2월 태상왕의 딸을 봉하여 숙진 옹주라 하다. 남원에 있는 황희를 돌아오게 하다. 왕녀는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다. 정의 궁주를 의빈으로, 신녕 옹주를 궁주로 삼다.
세종 4년 4월 신녕 궁주가 천달방 신궁으로 옮기다.  
세종 4년 5월 태상왕(태종)이 연화방 신궁에서 죽음. 의빈 권씨와 신녕 궁주 신씨가 비구니가 되다.

 

<상왕정치 끝. 세종의 친정 시작>

 

세종 4년 8월 성덕 신공 태상왕의 묘호를 태종이라 하다.
세종 4년 9월 조씨로 의정 궁주를 삼다. 
세종 4년 10월 성균관 생원과 학당 생도들의 휴가를 정하다. 주자소에 글자 모양을 고치게 명함. 
세종 4년 11월 임금이 허손병이 있어 대신들이 육선들기를 청하다. 호군방을 폐지하다. 
세종 4년 12월 진제소를 설치하게 하다. 새로 만든 저울을 반포하다.

세종 4년 윤12월 흉년으로 유이민 발생이 많아지다.


1423年
세종 5년 1월 사형은 3년 후에 시행하게 하다. 향교, 학당에 총명한 자를 골라 사역원에 보내 몽학을 배우게 하다.
세종 5년 2월 대궐에 불러 들이는 사람은 아패를 사용하게 하다.

세종 5년 7월 백성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 등에 관해 왕지하다.

세종 5년 9월 조선통보 주조.

세종 5년 10월 사헌부에서 남녀가 다른 길을 걷게 하자는 건의는 불허하다.

세종 5년 12월 의녀는 서책을 가르쳐 문자 해득후 선발토록 하다.

 

1424年 

세종 6년 1월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자 단식하다. 김진을 왜사관에 보내 사신들에게 식사하게 하였으나 먹지 않다. 직제학 박희중 등을 보내 일본 사신들에게 식사하게 하였으나 먹지 아니하다. 박희중 등에 명하여 일본 사신들에게 식사하게 하니 그제야 먹다. 호군 윤인보를 보내어 일본 사신 규주 등을 효유하고 밀교 대장경판 등을 주다. 병조에서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경판 수송에 필요한 소와 말의 징발에 관해 아뢰다. 왜 통사 윤인보와 그의 아우 윤인시, 왜노 3명을 의금부에 가두다. 태종의 넷째 딸 정선 공주 죽음. 

세종 6년 2월 퇴박맞아 온 말의 보충으로 324필을 요동으로 보내다.
세종 6년 3월 춘추관이 덕흥사에서 비로소 정종·태종 대왕 두 임금의 《실록》을 편수하다.
세종 6년 4월 불교의 혁파에 관해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36개소의 절만을 남겨두자는 예조의 계.
세종 6년 8월 계집종과 양민 사이의 자식은 양민이 되지 못하도록 이조 판서 허조가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 6년 10월 장의궁주 박씨, 명의궁주 최씨 등 최사의·박강생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다.

세종 6년 11월 여러 악기를 만들어낸 악기도감의 공장들에게 차등있게 정포를 하사하다.(금, 솔, 대쟁, 아쟁, 생, 우회 등 많은 악기 제작)

세종 6년 12월 사관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손으로부터 즉시 사초를 수납하지 말게 하다.

 

1425年 

세종 7년 1월 경상 전라도의 역학을 혁파하다. 경성 안에 방호소 13개소를 설치하다. 일본국 사신 서당·범령 등이 대장경 판본을 청하는 일본 국왕의 글을 바치다.
세종 7년 2월 동전을 사용하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 이 때 이미 예견되다.(비로소 동전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포화로써 쌀을 바꾸는 자는 전연 없게 되었으나 백성들의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 때에 벌써 예견된 듯하였다.)
세종 7년 4월 예조에서 빈과 궁주들을 ‘궁’으로 고쳐 부르도록 계하다. 
세종 7년 5월 광평대군 이여가 탄생하다. 돈이 사용되었으나 통용이 안 되어 가치가 날로 떨어지다. 서자가 무과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도목 시험만 허락하다. 

세종 7년 6월 지리지 편찬을 위해 필요한 문적을 충주 사고에서 올려보내게 하다.

세종 7년 7월 심한 가뭄으로 농사 사정을 알아보고자 서문 밖에 나가 두루 살피다.
세종 7년 9월 화의군 이영이 출생. 
세종 7년 11월 무과 출신의 관리들이 무학을 익히게끔 제도화하다.
세종 7년 12월 《태조실록》에 비밀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사고에 넣게 하다.

 

1426年 

세종 8년 1월 성균관 정록소에 대관을 배치하고 《소학》·《가례》를 시험 과목으로 정하다.

세종 8년 2월 영의정 이직·찬성 황희·이조 판서 허조 등이 수찬한 《속육전》을 올리다. 금화 도감을 설치하게 하다.
세종 8년 3월 태조의 장녀 경신 공주 죽음. 금성대군 이유가 탄생하다.

세종 8년 5월 연좌로 천안에 올라있는 공비 소헌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그 자녀들을 천안에서 제명케 하다.

세종 8년 6월 세자를 15세에 가례를 이루겠다고 말하다.

세종 8년 8월 춘추관에서 《공정대왕실록》을 바치다.
세종 8년 12월 생활이 곤란한 평안도 양덕에 안치한 왜인 평도전의 딸을 시집보내게 하다.

수찬색이 《속육전》과 《등록》을 편찬하여 바치다.

 

1427年 

세종 9년 1월 정사를 보다. 왕비의 칭호에 대해 의논하다.(왕비, 왕세자빈)

세종 9년 2월 둔전 혁파 이후 국고가 빌 것을 염려하여 다시 둔전을 설치하게 하다. 
세종 9년 4월 김씨를 왕세자의 휘빈으로 봉하다.

세종 9년 5월 악학 별좌 봉상 판관 박연이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리다.
세종 9년 8월 궁인 김씨가 계양군 증을 낳다. 음부 유감동에 대한 논의(조선 최대 간통 스캔들). 동궁을 짓기 시작하다.
세종 9년 9월 예조에서 여자의 혼인 연령을 14세에서 20세까지로 정하고 이를 어기지 말게 할 것을 건의하다.
세종 9년 11월 평원대군 이임이 탄생하다. 

 

1428年 
세종 10년 1월 양녕을 처벌하자는 의견을 듣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다.

세종 10년 2월 왕녀를 책봉하여 정의 공주로 삼고 안맹담을 죽성군으로 삼다.

세종 10년 3월 내관과 궁관의 제도를 상정하여 아뢰다.
세종 10년 6월 황희가 말과 술대접을 받고 박용을 비호했다는 누명을 받자 이를 조사해주길 청하다.

밤에 흰 무지개가 나타나다. 
세종 10년 7월 충청·전라도 감사에게 농사일을 도울 책을 만들게 하다.

종학을 세워 대군 이하 종실의 자제로 하여금 나아가 배우게 하다.
세종 10년 9월 친척없이 기식하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복과 삭료를 주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세종 10년 11월 상정소 제조 성산 부원군 이직 등이 《육전》과 《등록》을 편찬하여 올리다.

 

1429年 

세종 11년 3월 《원육전》과 《속육전》을 인쇄하여 반포하라고 명하다.

세종 11년 5월 《농사직설》 편찬. 하극상을 금하는 법금을 엄격히 세우다.
세종 11년 7월 동궁의 시녀 호초를 옥에 가두도록 명하고 휘빈 김씨를 사제로 내쫓다. 휘빈 김씨를 폐하고 그 일을 종묘에 고하다. 폐빈 김씨의 아버지 김오문과 그의 형 김중엄 및 호초의 아버지 이반을 파면하다.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자자를 금하다.
세종 11년 10월 봉씨를 왕세자의 순빈으로 봉하다.

 

1430年 
세종 12년 3월 호조에서 공법에 의거하여 전답 1결마다 조 10두를 거둘 것을 건의하니 모든 이에게 그 가부를 물어 아뢰게 하다.(조선 최초의 국민 투표. 5개월간 실시된 공법에 대한 여론조사 시행 그러나 노비와 여자, 어린이는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세종 12년 5월 진평대군·안평대군·임영대군을 성균관에 입학하게 하다. 새벽과 저녁에 종은 치되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다. 이는 가뭄때문이었다.
세종 12년 6월 양반의 부녀자를 법정에서 취조하지 말라고 하다.

세종 12년 8월 예조에서 부인들이 외출 시 얼굴을 가리게 할 것을 건의하다.
세종 12년 10월 상정소에서 관청에 복무하는 여종이 산달과 산후 1백 일 동안 복무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다.
세종 12년 11월 형조에 전지하여 15세 이하와 70세 이상된 자에 대한 구속 고문을 금하게 하다.

세종 12년 윤12월 《아악보》가 완성되고 정인지가 서를 달다.

 

1431年
세종 13년 1월 근정전 등에 화재시 사용할 쇠고리를 만들게 하다. 
세종 13년 2월 외방 수령이 아전이나 양반의 집을 빼앗아 거처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게 하다.
세종 13년 3월 무례한 일본 사절에 대한 답례에 관해 맹사성·정초 등과 논의하다. 권씨·정씨·홍씨를 세자궁 나인으로 삼다.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여 올리다. 권씨·정씨·홍씨를 승휘로 삼고, 성염조로 사헌 장령을 삼다.
세종 13년 5월 4품 이상은 대부로, 5품 이하는 사로 일컫게 하다. 시험선의 속도를 시험하게 하다.

세종 13년 6월 남급·박연·정양 등이 새로 만든 회례악기를 올리다.
세종 13년 7월 사기 차씨의 소생인 왕녀가 죽다. 양반의 부녀가 무당의 집에 왕래하거나 노비를 주는 행위를 금하다. 

무당을 성 밖에 모여 살게 하고, 부녀자의 내왕 등을 엄금하다. 
세종 13년 8월 박연이 회례에 쓰는 남악과 관복의 그림을 그려 올리다.
세종 13년 10월 박연이 상언한 아악의 관복제도의 정확성을 중국에 알아보려하다. 종실의 딸을 군주·현주라 일컫기로 하다.
세종 13년 11월 경연에 나아가 정몽주와 길재를 《충신도》에 넣으라 하였다. 

 

1432年
세종 14년 1월 맹사성·권진·윤회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리다. 

세종 14년 3월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천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다시 논의하다.

세종 14년 4월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세종 14년 6월 집현전에서 《삼강행실》을 편찬하여 서와 전문을 더불어 올리다.
세종 14년 8월 임금이 양로연에 노인이 출입할 때에 자리에서 내려서서 기다릴 것을 말하다. 임금이 사초를 유실한 사람의 자손을 금고시키는 법에 관해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양반의 부녀들이 평교자를 타는 것을 금하게 하라 이르다.

세종 14년 12월 최윤덕이 여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성을 쌓고 방어할 것을 아뢰다.

 

1433年
세종 15년 1월 황희 등이 새로 편찬한 《경제속육전》을 올리니, 주자소에서 인쇄하기를 명하다. 임금이 근정전에서 회례연을 베풀었는데, 처음으로 아악을 사용하다.
세종 15년 2월 예문 대제학 정초가 명을 받들어 《삼강행실도》에 발미를 지어 올리다. 의정부·육조 등을 불러 야인들을 안심시켜 뜻하지 않을 때 공격할 것을 논의하다.
세종 15년 5월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 함길도 새 땅을 초안하는 계책에 관해 논의하다.

이두로 된 《원육전》을 강원도로 하여금 인쇄하여 반행하게 하다.
세종 15년 6월 정초·박연·김진 등이 새로 만든 혼천의를 올리다.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세종 15년 7월 이유로 진양대군을 삼다. 앞서 함평으로 봉했는데 함평현과 혼동될까 고친 것이다.
세종 15년 윤8월 임금이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푸는데 노인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하다.

세종 15년 9월 안숭선에게 명하여 장영실에게 호군의 관직을 더해 줄 것을 의논하게 하다.

세종 15년 10월 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1434年 

세종 16년 1월 신문고를 승문고로 개칭하다. 
세종 16년 3월 판전의감사 노중례에게 명하여 《태산요록》을 편찬하고 인쇄하여 반포케 하다.
세종 16년 4월 세종의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와 제주에 감목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전지를 내려 상위·중궁·동궁·대궐·대군·공주·부마·영공의 명칭을 바꾸다. 영응대군 이염이 탄생하다.
세종 16년 6월 해가 안은 붉고 가운데는 누루며 밖은 푸른 빛을 띠었다. 여진 문자를 이해하는 자를 뽑아 사역원에서 훈련시키고 통사로 임명토록 하다.
세종 16년 7월 예조와 상정소에서 사직에 기도하고 고유하는 의주를 편찬하여 바치다. 새로 만든 누기의 구조와 원리 및 보관 장소와 누기 명의 내용(물시계 보루각 제작).
세종 16년 10월 처음으로 앙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다.

 

1435年
세종 17년 2월 신녕 궁주 신씨의 졸기. 화재에 대비하여 화약고를 소격전동에 짓다. 
세종 17년 3월 사헌부에 전지하여 효령 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베푸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다. 영해군 이장이 탄생하다. 파원군 윤평이 숙신 옹주를 맞아가니 친영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다.
세종 17년 4월 이보흠이 《음주자치통감》을 바치다.

세종 17년 6월 유모 이씨를 봉보 부인으로 삼다.(*봉보부인 : 왕의 유모로 남편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공로로 품계를 받는 유일한 여성이었다. 궁녀가 아닌자 외부인으로 직첩은 육조의 판서보다 높은 종1품의 품계를 받았다.)

세종 17년 8월 경상도 웅신현에 왜구를 방비할 성을 쌓게 하다.
세종 17년 9월 왕지’라는 말을 ‘교지’로써 통일케 하다. 가난하여 혼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다. 
세종 17년 11월 서부 학당을 영건하게 하다. 

 

1436年 
세종 18년 2월 경성군을 혁파하여 도호부를 삼다.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 제왕의 인재 등용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세종 18년 10월 두 번째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키다. 봉씨를 폐출시킨 이유를 부연하여 대신들에게 알리다.

세종 18년 12월 권 양원을 세자빈으로 삼다.

 

1437年

세종 19년 1월 작은 일을 세자에게 맡기려 했으나 승지들이 반대하다.

세종 19년 4월 주야 측후기인 일성정시의가 이룩되다.
세종 19년 6월 이방번·이방석이 후사가 없으므로 광평·금성대군 에게 뒤를 잇게 하다. 《개국정사좌명삼공신등록》 두 벌을 편찬하여 올리다. 궁중의 자격루 소리를 듣고 밤과 새벽을 나누는 종을 치게 하다.
세종 19년 7월 회령·종성·공성에는 학교를 설치하고 특히 회령에는 교도를 임명하다.
세종 19년 8월 김종서에게 변방 방어에 전력할 것을 명하다.

 

1438年

세종 20년 1월 흠경각이 완성되어 김돈에게 기문을 짓게 하다.

세종 20년 2월 춘추관에서 《태조강헌대왕실록》을 다시 갈무리하다. 진사시에 신숙주 등 1백 명을 뽑다.
세종 20년 3월 임금이 《태종실록》을 보려 했으나 신하들이 반대하다.
세종 20년 5월 유상영의 딸을 동궁에 선택하여 들이다. 선원전이 준공되다. 
세종 20년 10월 좌의정 맹사성 졸기.

 

1439年
세종 21년 1월 담양군 이거가 탄생하다. 소의 김씨를 귀인으로 삼다. 
세종 21년 2월 우의정 허조·도승지 김돈 등이 《선원류부록》을 편수하여 올리다.
세종 21년 4월 고득종에게 고신을 돌려주고 일본 통신사로 삼다.
세종 21년 5월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 막비와 간통하여 직첩을 빼앗다.
세종 21년 8월 밤에 일식하는 것과 낮에 월식하는 것도 중외에 고하게 하다.
세종 21년 10월 김해 읍성에 있는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기를 청하다.
세종 21년 11월 임영대군 이구가 내자시의 종 가야지와 간통하다.

 

1440年
세종 22년 1월 통례문 통찬을 혁파하고 종부시 주부 1명, 겸주부 1명을 가설하다. 신분에 따른 의복을 정하다. 

세종 22년 3월 이숙번이 죽으니 관곽 등을 하사하다.

세종 22년 5월 종루가 완성되다.
세종 22년 6월 젊고 총명한 자를 골라 의방을 익히게 하다. 

 

1441年
세종 23년 6월 《치평요람》의 편찬을 정인지에게 명하다.
세종 23년 7월 왕세자빈 권씨가 원손을 낳아 대사면령을 내리다. 원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개명하게 하다. 왕세자빈 권씨가 졸하여 조례를 행하다.

세종 23년 8월 호조에서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세종 23년 9월 이선·박팽년·이개 등에게 《명황계감》의 편찬을 명하다.

 

1442年
세종 24년 3월 대호군 장영실이 만든 안여(가마)가 견실하지 못하여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다.
세종 24년 4월 장영실에게 두 등급을 임효돈과 김효남에게 한 등급을 감형하고 조순생은 처벌하지 않다.

세종 24년 6월 대소 종친들의 동성혼을 금하고 항식으로 삼게 하다.

세종 24년 7월 황희·신개·하연·최사강·황보인 등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을 의논하다.
세종 24년 8월 신개·권제 등이 찬술한 《고려사》를 올리다.
세종 24년 9월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사륜전집》과 《사륜요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세종 24년 11월 임금이 병으로 2~3일간 말을 하지 않고 조리하다.

 

1443年

세종 25년 4월 병이 심하여 세자가 정사를 섭행하고 승화당에 남면하여 조회 받도록 승지들에게 명하다.

세종 25년 5월 왕세자가 섭정하는 제도를 정하다.
세종 25년 7월 칙서에서 출몰하는 왜구들을 소탕하여 변방의 근심을 없앨 것을 말하다. 내편의 역법으로 역을 추산하게 하다.
세종 25년 8월 조정 비밀에 관계되는 문서는 함봉하여 승정원 관리에게 주게 하다.
세종 25년 9월 함길도 온성군 행성을 완성하다.
세종 25년 11월 전제 상정소를 설치하다.
세종 25년 12월 훈민정음을 창제하다.(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1444年 
세종 26년 8월 절의를 지킨 열녀들에게 열녀문을 세워주다.
세종 26년 10월 왕자의 가례 때에 신부집에서 사치스러운 혼례품을 보내는 풍속을 없애게 하다. 변효문 정척 민원 등에게 집현전에서 오례의의 주해를 상세히 정하게 하다.
세종 26년 11월 삼한 국대부인 안씨가 졸하니 중궁의 친상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전제 상정소에서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을 9등으로 나누는 조세법을 정하여 아뢰다.
세종 26년 12월 세종의 다섯번째 아들 광평대군 이여 창진을 앓고 20살에 요절함.

 

1445年
세종 27년 1월 세종의 일곱번째 아들 평원대군 이임 홍역을 앓고 19살에 요절함.

세자에게 양위할 뜻을 밝히니 신개·하연 등이 만류하다.
세종 27년 2월 진양대군 이유를 수양대군으로 고치고 남지·신인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 27년 3월 동부승지 이순지의 《제가역상집》 발문.

세종 27년 4월 권제·정인지·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올리다. 평안도 정녕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병 때문에 세자에게 양위하고자 했으나, 곧 철회하다.
세종 27년 5월 국가의 중한 일 외의 서무는 세자가 대신 다스리게 하다. 사표국을 두어 염초 제조를 시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세자가 국사를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세종 27년 6월 80이 된 영의정 황희에게 서무를 번거롭게 맡기지 말도록 하다. 화포를 만들기 위해 깨진 구리그릇의 수량을 파악하게 하다.
세종 27년 7월 함길도의 행성이 완성되다.
세종 27년 10월 《의방유취》가 완성되다.
세종 27년 11월 춘추관에서 3대의 실록을 한 본은 실록각에, 세 본은 충주 등지의 사고에 간직할 것을 아뢰다.

 

1446年
세종 28년 3월 왕비가 수양대군의 제택에서 훙하다. 집현전에서 왕비를 위한 불경 편찬의 뜻을 거둘 것을 아뢰나 받아 들이지 아니하다.  황희 등이 고기먹으라고 명한 뜻을 거둘 것을 아뢰나 다시 말하지 말게 하다.
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세종 28년 10월 판중추원사 이순몽이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도록 상서하였다. 시위패의 번상을 공법의 연분법을 사용하여 하게 하였다. 
세종 28년 12월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부사직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증보 수찬하게 하였다.

 

1447年
세종 29년 1월 영흥대군 이염을 역양 대군으로 삼고, 이선·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 29년 2월 물 맷돌과 물 다듬이를 폐지하였다.
세종 29년 4월 영중추원사 조말생의 졸기. 
세종 29년 6월 중국 조정에서 준 편종, 편경 등을 예사 때 쓰지 못하게 하다.
세종 29년 9월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세종 29년 10월 왜국 닥나무 종자를 각 고을에 보내 배양토록 하다.
세종 29년 11월 대사헌 이계린이 백성 중에 황해도의 기근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을 고하다.

(말이 와전되어 오해에서 비롯된 낭설로 인육을 먹었다는 것을 발설한 김한과 조수명을 국문하여 벌함.)

 

1448年
세종 30년 5월 윤희의 딸 윤씨를 동궁에 들이다. 
세종 30년 7월 죄수가 더위 먹지 않게 하는 법을 집현전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다.
세종 30년 8월 수양과 안평대군이 궁금 옆에 불당을 설치하다.

세종 30년 9월 《총통등록》을 여러 도의 절제사와 처치사에게 주고 유시하다.

세종 30년 10월 의정부 예조에서 중궁 간택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1449年

세종 31년 2월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

세종 31년 6월 몇몇 중요한 일 외의 나머지 여러 사무는 세자가 결단하게 하라고 정원에 명하다.
세종 31년 8월 박종우와 김종서가 요동으로 출발함에 전별케 하다.
세종 31년 11월 동궁의 병으로 모든 서무를 임금이 친히 결정하다.
세종 31년 12월 성비 원씨가 졸함에 상례에 대해 의논하다.

 

1450年
세종 32년 1월 임금과 동궁이 몸이 불편하여 조서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다. 
세종 32년 2월 임금이 영응대군 집 동별궁에서 훙하다. 존시를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묘호를 세종이라고 올리다.

 


조선 왕실 세종 가계도

ㆍ세종의 정비 : 소헌왕후 심씨(공비)

ㆍ세종의 후궁 :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영빈 강씨, 귀인 박씨, 귀인 최씨, 숙의 조씨, 소용 홍씨, 숙원 이씨, 상침 송씨, 사기 차씨

   - 신빈 김씨 : 천민출신으로 원래 내자시라는 관서의 여종이었으나 세종 즉위 후 소헌왕후의 궁녀로 발탁되었다. 행실이 조심스러워서 후궁이 된후에도 소헌왕후와 잘지내며 신뢰를 얻게되니, 소헌왕후는 막내 영흥대군을 그녀에게 맡길 정도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후궁 중 세종에게 가장 많은 총애를 받아서 자식은 총 6남 2녀로 계양군(이증), 의창군(이공), 밀성군(이침), 익현군(이련), 영해군(이당), 당양군(이거)을 낳았고 왕녀들은 일찍 죽었다. 

   - 혜빈 양씨 : 내명부 소속의 궁녀 출신으로 병약한 문종을 보살피던 중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 문종이 세자시절 당시 세자빈이던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죽게되자 세종은 혜빈 양씨에게 단종을 키우게 했고, 혜빈 양씨는 단종을 자기 자식 못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키워냈다. 단종은 왕이 된 후에도 혜빈 양씨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래서인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그녀를 눈엣가시로 여겨 교수형 을 시켰으며 그녀의 3남 한남군(이어), 수춘군(이현), 영풍군(이전) 또한, 단종을 위해 세조와 맞섰다는 이유로 살해되거나 유배지에서 병사하여 종친록에 제거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단종이 복위되면서 혜빈 양씨 후손들도 왕가 후손으로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 영빈 강씨 : 화의군을 낳았다. 화의군 또한 단종복위운동에 연류되어 종친록에서 삭제되었으나 중종 때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귀인 박씨(장의궁주) : 정식 간택 후궁으로 자식은 없다.

   - 귀인 최씨(명의궁주) : 정식 간택 후궁으로 자식은 없다.

   - 숙의 조씨 : 정보 없음.

   - 소용 홍씨 : 천민 출신 후궁으로 세종은 다른 후궁들과 다르게 홍씨에게만은 너그러웠다고 한다. 공주를 낳았으나 일찍 죽었다.
   - 숙원 이씨 : 정안옹주를 낳았다.

[이외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한 승은 상궁들]

상궁은 시집은 가지 않았으나 처녀로 취급하지 않았고, 상궁이 후궁으로 빠지게 되면 나인들을 관리해야하는 전문 관리자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상궁은 승은은 입어도 후궁의 첩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규정은 세종이 직접 제정했다고 한다.

   - 상침 송씨 : 세종의 잠자리를 살피던 비서격 상궁으로 정현옹주를 낳았다.

   - 사기 차씨 : 세종의 문서를 관리하는 상궁으로 옹주를 낳았으나 두살에 요절했다.
   - 상식 황씨 : 세종의 수라를 챙기는 지밀상궁이다.
   - 전찬 박씨 : 세종의 책을 심부름하는 상궁이다.

 

※ 조선 초기에는 왕실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공주와 옹주, 궁주의 사용이 혼용되었다. 그러다 세종 때 내명부의 칭호가 정리되면서 세종 시기를 마지막으로 후궁 칭호에 궁주와 옹주의 사용은 사라지게 되었다.

 


※ 글의 대부분은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약간의 야사가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 중심 사료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바로가기

※ 관련 드라마 : KBS 정도전, KBS 장영실, SBS 뿌리 깊은 나무, KBS 대왕 세종

※ 이외 참고 자료 : 사이언스타임즈,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부산대 이성혜 교수 강의 자료,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단숨에 읽는 조선왕조실록, 살림지식총서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및 여주대 박현모 교수 강의 자료, 최태성의 문화유산채널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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