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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까지 (1/2)

by 박또니 2019.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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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4개월 만인 2019년 올해 소액체당금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난생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난처했었는데 많은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었기에 저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후기를 통한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까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블로거들은 말할 것이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퇴사준비를 하라고.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라 해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오늘까지 들어오기로 했던 자금이 밀려서 월말까지는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말을 계속 믿었건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 되어서야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월급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했다.

 


1. 첫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자.

개인의 힘으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힘을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 클릭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바로가기

 

 

임금체불 진성서에는 내 정보를, 피진정인 정보에는 사업주 정보를, 그리고 서식에 맞춰 진정 내용과 진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상세 임금체불 자료, 월급 지급 내역 및 사업주와의 문자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확인을 한번 더 하거나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임금체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 관할관서는 본인이 일하던 회사의 지역관서로 만일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서울강남지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둘째,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자.

제 경우에는 온라인 노동청에 진정서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우편 등 어떠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주간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사이트 안 나의민원 페이지에서 찾은 민원처리 담당자(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3일 뒤, 휴일이 끝나는 월요일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출석을 하지 못해 조사기간이 늘어날 뻔했습니다. 부들부들....

 

신청 일주일이 지나도 출석 관련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민원확인 > 나의민원페이지에서 민원처리 상태와 조치내용 그리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평일 출석이 가능해서 서둘러 은행에 들러 공공기관 제출용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뽑고 다음 날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및 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서류로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출석해야 하는 사업주가 불. 출. 석! 해버렸네요. 사실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으나, 사업주가 불출석하게 되면 양측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및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내용은 나의 민원 페이지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 의지가 없거나, 사업주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행이 되지 않고 1년 이상의 장기화된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내가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통해 혹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바로가기

 

※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 1항 및 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접수일 기준 25일 내 처리해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1회 연장하여 최대 50일 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해 5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인의 동의를 얻어야 연장할 수 있다.

 


 

3. 셋째,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자.

근로감독관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연락 끝에 한 달 뒤 사업주와 연락이 닿았고 통화를 통해 임금 미지급을 순순히 인정하여 개인 메일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메일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므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증거자료만 확실하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와 함께 시정이 되지 않을 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진정인에게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받으라며 지급을 미루기도 하며, 미루는 것도 모자라 임금을 인질 삼아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사 이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업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지난날 밀린 임금에 힘든 날들이 생각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고 나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건 조사와 형사고소와 관련한 부분만 진행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메일로 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한 소액체당금 지급 과정은 다음 2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2편을 참고해주세요!

 

2019/05/10 - [뭐든지정보/Social] -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2/2)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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