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 가능한 단계의 분들에게 도움되는 게시글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1편을 먼저 확인 후 읽어주세요!
2019/05/09 - [뭐든지정보/Social] -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1/2)
우선,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이후 정부가 해당 업체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현재 밀린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한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구 조건으로는 ① 근무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②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③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소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받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서 본가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집 근처에서 접수를 진행 해도 관할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서울 법원으로 사건 이송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 후 다시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떼어 소송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변경한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시나 자신의 지역공단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내에서 지부/출장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사이트 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저는 담당공단이 성남출장소라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공단 자체가 지역단위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의 경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나, 마지막 상담 접수 대기표는 4시 30분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남출장소 5분 거리에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과가 함께 있어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동화 기계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었다면 담당 변호사 지정 안내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문자를 통해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을 안내해 주는데 대한민국 법원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번호를 조회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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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 구조 신청일을 기준으로 50일 만에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담 시 소송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안내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권고 결정 판결문을 수령받으라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일단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끝, 한시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수령 문자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빠른 시일 내 받고 싶다면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판결문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5. 다섯째,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자.
판결문을 수령하면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판결문 수령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및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아 도장을 챙겨 다시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르니 사전 안내된 것처럼 도장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가 강남구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도 서울강남지사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강남지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0층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9시~11시 / 오후 1시~6시까지이니 강남지사로 가시는 분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번호표 없이 사무실같이 생겼는데 쭈뼛쭈뼛 앉아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계좌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건네드리면 이제 모든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소액체당금 전액을 제가 적어 낸 계좌로 받았습니다! 지급까지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라고 들었으나 운이 좋았는지 신청 이틀 만에 지급이 완료되었네요.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 회사와의 모든 악연이 끝이 났습니다.
임금체불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총 걸린 기간
- 임금체불 신고 신청에서 접수까지 : 2일
- 임금체불 접수일부터 사업주 확인서 지급까지 : 59일(※ 이 시기가 가장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접수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 49일
- 판결문 수령에서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 2일
운이 좋았는지 담당자님들의 빠른 조치로 체불임금 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시간 외 수당이 있었다면 소송이 길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글 상단에 안내드린 것처럼 2019년 7월 중으로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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